1세대
1세대란 거주자(국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를 말하며 외국인도 1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라면 해당된다)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를 말한다 법률상 이혼을 한 경우라 해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생활자금을 가지고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상태라 하더라도 차고지 증명원,입주자카드 등 입증자료를 통해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며 독립생활공간이 있고 신용카드,건강보험,각종공과금 등을 별도로 납부하는 등의 사실 관계가 입증된다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집의 1,2층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부모가 혼인한 다른 자녀에게 부양을 받으며 생활하였다면 다른 세대로 본다.
사망한 아들이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2주택으로 과세가 된다.
이처럼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시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하게 된다.
1주택
무허가 주택도 주택으로 보지만 멸실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공가 상태라면 주택으로 보지만 폐가 수준의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지만 아직 매매대금 또는 분양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민박,종업원합숙소는 주택으로 본다. 하지만 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재고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가정보육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축사,농어촌주택의 부수창고,계단,점포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잔금일 이전에 매수인이 멸실한 경우나 화재 또는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본인 거주목적의 주택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단은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이 포함된 전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판정하게 된다.
가족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양부모와 생부모를 포함)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자는 가족으로 보며 형제자매가 생계를 달리하지만 독립된 세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동일세대로 본다.
충분한 소득이 있더라도 미혼의 자녀가 직장의 기숙사에서 거주한 경우라면 일시 퇴거한 것으로 보아 동일세대로 볼 수 있다.
미혼인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직장근처에서 생계를 달리한 경우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세대분리요건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이 해외 유학 중인 경우 별도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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