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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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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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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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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