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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상업업무용 시설의 용도지수

운수시설

13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120

위락시설

 

14

무도장

140

15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카지노영업소

130

16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17

단란주점(풍속영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15

18

무도학원

90

 

 

문화 및

집회시설

19

집회장(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30

20

예식장(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0

21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110

22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

105

종교시설

23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0

운동시설

24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종합체육시설업

125

25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4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5

의료시설

26

종합병원

125

27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105

 

업무시설

28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140

29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5

방송통신

시 설

30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촬영소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110

관광휴게

시 설

31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110

교육연구

시 설

32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05

33

학교, 교육원(연수원 포함),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연구소, 도서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00

노유자

시 설

34

아동관련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05

35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용도번호 35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80

수련시설

36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0

 

참고할 사항

2018/02/01 - [세금 이야기] -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2018/02/01 - [부동산 이야기] - 용도지수(건물기준시가산정방법)/주거용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