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시설 |
13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120 |
위락시설
|
14 |
∘무도장 |
140 |
15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카지노영업소 |
130 | |
16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120 | |
17 |
∘단란주점(풍속영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115 | |
18 |
∘무도학원 |
90 |
문화 및 집회시설 |
19 |
∘집회장(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30 |
20 |
∘예식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20 | |
21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
110 | |
22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
105 | |
종교시설 |
23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00 |
운동시설 |
24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종합체육시설업 |
125 |
25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4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105 | |
의료시설 |
26 |
∘종합병원 |
125 |
27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
105 |
업무시설 |
28 |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
140 |
29 |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15 | |
방송통신 시 설 |
30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촬영소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
110 |
관광휴게 시 설 |
31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110 |
교육연구 시 설 |
32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105 |
33 |
∘학교, 교육원(연수원 포함),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연구소, 도서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100 | |
노유자 시 설 |
34 |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105 |
35 |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용도번호 35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80 | |
수련시설 |
36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110 |
▶참고할 사항
2018/02/01 - [세금 이야기] -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2018/02/01 - [부동산 이야기] - 용도지수(건물기준시가산정방법)/주거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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