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 시 설 |
130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
115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3,000㎡ 미만인 것 | |
110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
105 |
∘풍속영업시설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사행성게임물제공업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 -비디오물감상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
100 |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등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탁구장․체육도장․놀이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0) | 2018.02.01 |
---|---|
묘지관련시설과 장례식장의 용도지수 (0) | 2018.02.01 |
상업업무용 시설의 용도지수 (0) | 2018.02.01 |
숙박시설과 판매시설의 건축물 용도지수 (0) | 2018.02.01 |
용도지수(건물기준시가산정방법)/주거용건물 (0) | 2018.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