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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건물기준시가 산정에 있어 개별건물특성에 따른 조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99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조제1항제2호: 건물( 오피스텔,상업용건물,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소득세법991항제1호나목: 건물(오피스텔,상업용건물,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 용 범 위

비 고

지붕재료

-슬래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한식기와, 오지기와, 아스팔트 슁글, 동슁글, 천연슬레이트, 기타 신소재

-패널(칼라아연도강판 포함), 유리(폴리카보네이트, FRP포함), 레이트(강판 슬레이트 포함)

-함석, 자연석, 천막, 초가, 썬라이트, 너와, 동판, 구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

 

 

2

 

 

3

 

 

100

 

80

 

 

60

 

구조지수가 100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최고층수

-5층 이하

-6층 이상~10층 이하

-11층 이상~15층 이하

-16층 이상~20층 이하

-21층 이상

 

연면적

-1미만

-1이상~5미만

-5이상~1이상

-1이상~5미만

-5이상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지능형 건축물 인증 3등급4등급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2등급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90

100

110

120

130

 

 

90

100

110

120

130

 

 

110

120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 및 옥탑은 제외

 

건물구조가 통나무조인 것은 적용 제외

 

주거용건물은 아파한해 최고층수기준만 적용한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8조에 따라 단 1회라도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단독주택

-면적 264이상~331미만

-연면적 331이상

 

공동주택

-전용면적149이상~215미만

-전용면적 215이상

 

16

17

 

 

18

19

 

120

140

 

 

120

140

 

 

 

공동주택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하고 기숙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상가의 1

상가의 2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1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2층 이상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

20

   21

 

22

23

 

24

25

120

105

 

80

70

 

60

60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해 적용한다.

 

주차전용빌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 20~23에 해당하며 24~25인 경우에는 지수 60을 적용한다.

일부 개축건물

-1회 개축

-2회 이상 개축

 

26

27

 

110

120

개축부분에 한하여 용한다.

 

전부  개축인  경우에는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축년도를  신축년도로 한다).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1/4초과~2/4미만

-2/4이상~3/4미만

-3/4이상

 

28

29

30

 

80

70

60

무벽건물조정률은 벽면 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간인 경우에 면적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 B: 보조부재 경미결함

-C: 보조부재 손상

-D: 주요부재 손상

-E: 주요부재 심각한 결함

 

법령에의한 철거대상건물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을사용하지않는경우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건물의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조정률로 적용한다.

 

31

32

33

34

 

 

35

36

 

37

 

90

80

60

30

 

 

30

0

 

정상

사용

비율

철거대상 건물로서 철거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행정기관에 고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사실관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