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건물( 오피스텔,상업용건물,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 건물(오피스텔,상업용건물,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 용 범 위 비 고 Ⅰ ∘지붕재료 -슬래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한식기와, 오지기와, 아스팔트 슁글, 동슁글, 천연슬레이트, 기타 신소재 -패널(칼라아연도강판 포함), 유리(폴리카보네이트, FRP포함), 슬레이트(강판 슬레이트 포함) -함석, 자연석, 천막, 초가, 썬라이트, 너와, 동판, 구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 2 3 100 80 60 ∘구조지수가 100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Ⅱ ∘최고층수 -5층 이하 -6층 이상~10층 이하 -11층 이상~15층 이하 -16층 이상~20층 이하 -21층 이상 ∘연면적 -1천㎡ 미만 -1천㎡ 이상~5천㎡ 미만 -5천㎡ 이상~1만㎡ 이상 -1만㎡ 이상~5만㎡ 미만 -5만㎡ 이상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지능형 건축물 인증 3등급・4등급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2등급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90 100 110 120 130 90 100 110 120 130 110 120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및 옥탑은 제외 ∘건물구조가 통나무조인 것은 적용 제외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한해 최고층수기준만 적용한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단 1회라도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Ⅲ ∘단독주택 -연면적 264㎡이상~331㎡미만 -연면적 331㎡이상 ∘공동주택 -전용면적149㎡이상~215㎡미만 -전용면적 215㎡이상 16 17 18 19 120 140 120 140 ∘공동주택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하고 기숙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Ⅳ ∘상가의 1층 ∘상가의 2층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1층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2층 이상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 20 21 22 23 24 25 120 105 80 70 60 60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해 적용한다. ∘주차전용빌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단, 20~23에 해당하며 24~25인 경우에는 지수 60을 적용한다. Ⅴ ∘일부 개축건물 -1회 개축 -2회 이상 개축 26 27 110 120 ∘개축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전부 개축인 경우에는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축년도를 신축년도로 한다). Ⅵ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1/4초과~2/4미만 -2/4이상~3/4미만 -3/4이상 28 29 30 80 70 60 ∘무벽건물조정률은 벽면 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간인 경우에 면적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 Ⅶ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 B급 : 보조부재 경미결함 -C급 : 보조부재 손상 -D급 : 주요부재 손상 -E급 : 주요부재 심각한 결함 ∘법령에의한 철거대상건물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을사용하지않는경우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건물의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조정률로 적용한다. 31 32 33 34 35 36 37 90 80 60 30 30 0 정상 사용 비율 ∘철거대상 건물로서 철거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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