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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건축법상 대지관련 건축기준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