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한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6억원 까지로 정해져 있다.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부인명의로 변경할 경우 수증자는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때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 즉 아파트분양권의 경우 명의변경일을 그 시기로 본다.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일 현재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공매수용가액)으로 하며 시가에 해당한 금엑이 없는 경우 증여일까지 불입된 계약금 및 중도금 등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이 될 것이다.
단,분양권을 부인 명의로 변경한 후의 추가불입되어야할 자금과 취득비용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확인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중도금대출 등을 부인이 인수하여 부담하는 경우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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