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선의 후퇴거리 |
3퍼센트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
3퍼센트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3퍼센트 이내 |
건폐율 |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용적률 |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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