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 (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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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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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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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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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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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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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골재채취단지의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산술평균한 값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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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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