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농지전용허가(협의)나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위(3)

농지전용허가(협의)나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위(2)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농어촌소득원의 개발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항의 시설

1)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 · 예냉 · 저장 · 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이 30,000미만인 시설

. 산지유통시설의 설치자는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이나 법인은 신청가능 하다.

. 산지유통시설이란 신선과일, 채소류 또는 품질의 균일화를 위해 집하 · 예냉 · 저장 · 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에서 생산된 품목중심의 유통시설을 의미한다.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예냉 · 저장하기 위한 산지유통시설인 창고는 농협에서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 하고 설치할 수 있다.

. 산지유통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창고를 말한다.

. 일반적인 창고시설이나 1차 가공된 농산물을 수집하여 저장 · 판매하는 도 · 소매업과 같은 시설은 산지유 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 농협에서 설치하는 정부양곡보관창고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 농산물을 집하 · 선별 · 포장 또는 저장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산지유통시설의 부대시설인 저온저장고 의 설치는 가능하나, 보관을 주목적으로 히는 저온저장고만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산지유통시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부지의 총면적이 3,000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 농기계 판매시설 및 전시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 농업기계수리시설에 대한 설치자의 제한은 없다.

. 농업기계수시리시설 사후봉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기준(농업기계화촉진법)

 

 

 

 

 


 

 

구분

대형 사후 관리업소

중형 사후 관리업소

소형 사후 관리업소

1. 시설기준
- 옥내작업장

- 수리장비

-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300이상 크레인이나 호이스트(2톤 이상) 중 하나 갖출 것

150이상 호이스트, 체인블럭 또는 리프트(2톤 이상)중 하나 갖출 것

50이상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 명 이상과 수리보조 한 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계분야 기능사는 3년 이상, 농업기계분야 기능사는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 기계분야는 5년 이상, 농업기계분야는 3년 이상 정비 또는 수리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대형 사후관리업소의 모든 항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한 명 이상과 수리보조 두 명 이상

대형 사후관리업소의 모든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명이상과 수리보조 두 명 이상

(비고) 1. 인력기준의 충족 여부는 사후관리업자 자신의 자격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2. 실내 작업장은 수리 · 정비시설, 수리용 부품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3.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은 사후관리업소와 제조업체 및 부품센터와의 연계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부지의 총면적이 3,000(지자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0)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 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 유기질비료는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비료를 말하고, 농수산물의 부산물 이란 주된 농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생산물(: 볏짚, 등겨. 채소잎사귀, 뿌 리)”을 말한다.

. 농산물의 부산물에는 축산물의 부산물이나 수입산 부산물도 포함한다.

 


 

4) 부지의 총면적이 3,000(지자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0,000)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 임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 축산물 · 수산물과 국내산 농수산 물 가공 · 처리시설에서 생산한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 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미만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