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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자격증명 발급요건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 4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 일 것

  2.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1.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3.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4. 전용목적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5.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또는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안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4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용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농업경영능력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다.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 신청자의 영농의지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4조제3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제곱미터 이상

  • 가목 외의 농지 : 1천제곱미터 이상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시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