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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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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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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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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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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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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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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목적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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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개발사업지구 또는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안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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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용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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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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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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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농업경영능력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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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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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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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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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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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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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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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영농의지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제4조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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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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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 외의 농지 : 1천제곱미터 이상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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