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거쳐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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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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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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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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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지적도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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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기존소유 농지 및 신청대상 농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지법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사찰이 있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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