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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거쳐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이하 ·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지적도등본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기존소유 농지 및 신청대상 농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지법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사찰이 있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