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수인의 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해 1992년 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다.
농지 소재지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에 한한다) ·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설치된 구의 경우에는 동지역에 한한다) ·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발급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하여야 한다.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과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요청할 경우 보완(면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로 미발급 통보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 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4)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000㎡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 면적 330㎡, 곤충사육사 165㎡)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시 · 도지사가 발급한 농지취득인정서(시험·연구·실습지 등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6)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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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 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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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비축용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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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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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 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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