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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모든 행위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항의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나목에 따른 관광농업사원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20,000미만인 것

.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 시설, 휴영시설, 숙박시설, 음식,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농업사업 대상자 : 농림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 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농지법상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별도의 제한 면적이 없고 그 외 지역의 농지에서는 30,000까지 전용 받고 설치할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부지 면적 20,000이상 설치할 수 없다.

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미만인 것

- 주말 농원 사업 : 주말 ·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들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3)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항의 시설

1) 그 부지가 1,000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그 부지가 1,000미만인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목 구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가목

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라목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마목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바목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사목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부지가 1,000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목 구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가목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합계가 500미만인 것

나목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라목

서점(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목

총포판매소

바목

사진관, 표구점

사목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차목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목

학원(자동차 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타목

독서실, 기원

파목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탁구장, 체육도장으로 바닥면적 500미만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다만, 골프연습장은 설치할 수 없다.

하목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4) 그 부지가 3,000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시설

목 구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사목 중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설치할 수 있다.

아목 중

정수장, 양수장(도시가스배관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변전소는 제한 면적 없이 설치할 수 있다)

 

5)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설치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연 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6)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2006.1.22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보호 구역 내 설치나 변경허가가 가능하지만 2006.1.23일 이후부터는 보호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시설로의 변경 허가나 부지 확정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