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 이야기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와 규모를 살펴보는데 앞서 농지법 시행령 29조 4항 1호를 먼저 알아보자. 여기서는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의 요건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물의 설치자의 범위는 상기 예시된 자격을 갖춘 자만이 그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및 어업인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 들은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으로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해당 설치자가 설치하는 생애 최초인 시설물이어야 함)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나 농업용시설로 세대원인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각각 농업인 :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는 시설물


  •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제외조항 있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 중 축산업용시설로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각각 농업인 :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 내에서 설치하는 시설물

 

 


 

  •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세대원인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이 세대당 3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시설물


  •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설치자의 가젹이나 규모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비영리법인이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을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3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으로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시설물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로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세대 또는 법인당 1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