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협의)나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아래의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농지전용 받 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ㄱ.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 인과 가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어업인으로 구성된 어업회 사법인을 말한다)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ㄷ.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 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ㄹ.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설 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ㅁ. 태양에너지발전사업 허가일 현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설치자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발전설비 설치 후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설치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ㅂ.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시설에 버섯을 재배하지 않거나 가축 또는 곤충을 사육하지 않고 발전시설만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이 주목적으로 농지법 제42조 및 제 5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대상이 된다.
ㅅ. 농업용 창고 등 농지전용 대상 시설을 농업용 창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발전시설만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2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농지법 제58조에 라 고발 대상이 된다.
ㅇ. 2013년 까지 건축허가 등을 받고 설치한 작물재배사 지붕에는 설치할 수 있으나 2014년부터 건축물로 짓는 작물재배사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다.
ㅈ. 타인 소유 농업용 창고를 임차하여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허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58조에 따 른 고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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