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 이야기

농지전용허가(협의)나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위(4)

농지전용허가(협의)나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아래의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농지전용 받 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 인과 가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어업인으로 구성된 어업회 사법인을 말한다)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 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20151231일 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설 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태양에너지발전사업 허가일 현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설치자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발전설비 설치 후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설치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시설에 버섯을 재배하지 않거나 가축 또는 곤충을 사육하지 않고 발전시설만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이 주목적으로 농지법 제42조 및 제 5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대상이 된다.

. 농업용 창고 등 농지전용 대상 시설을 농업용 창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발전시설만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2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농지법 제58조에 라 고발 대상이 된다.

. 2013년 까지 건축허가 등을 받고 설치한 작물재배사 지붕에는 설치할 수 있으나 2014년부터 건축물로 짓는 작물재배사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다.

. 타인 소유 농업용 창고를 임차하여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허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58조에 따 른 고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