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은 폭 4m에 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접도의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해야 하지만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접도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농업용 창고나 산림경영사 등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폭 4m의 진입로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에는 도로폭과 접도의무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지정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시 또는 허가 전에도 가능하며 도로는 건축허가와 함께 병행처리할 수 있다.
▶건축허가 시에 지정한 도로는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후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인정하여야 한다.
기존건축물의 재축,증축하거나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는 건축법 제5조의 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서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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