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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중 폐수배출시설의 종류

배출시설

참고사항

표준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광업시설

1010

- 채탄능력 8,000/월 미만은 제외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1100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1200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포함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1820

1910

-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시설 포함

6. 신발제조시설

1930

 

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2100

 

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2200

7491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9.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310

 

10.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강압),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스테빌라이즈·개 질·접촉분해·수첨 분해·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 포함

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4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핵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12.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4113

 

14. 그 밖의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4119

 

15.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4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수산화나트륨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16.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17. 합성염료 유연제 및 그 밖에 착색제 제조시설

24132

- 식물성 염료추출물 제조시설 포함

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414

 

19.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20.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415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21. 의약품 제조시설

2420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 포함

22.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2431

 

23.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432

 

24.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시설

24331

24332

 

25.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26. 표면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시설

24334

- 왁스 제조시설 포함

27.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4341

24342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28.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4391

29.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4392

 

30.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24393

 

3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4394

 

32. 그 밖에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시설

24399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500

 

35.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36. 1차 철강산업시설

2710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 포함

37.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38.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721

- 구리·알리미늄··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39.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1

 

40.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2

 

41.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9

 

42. 그 밖의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2729

 

43. 금속 주조시설

2730

 

4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

2800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45.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3130

 

46.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설

3140

 

47.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3150

 

48.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시설

3210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49. 방송수신기 및 그 밖의 영상·음향기기 제조시설

3230

 

50. 그 밖의 제품 제조시설

3690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의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포함

51.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8511

- 수술실·처치실·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52.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9020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53. 세탁시설(용적 2이상 또는 용수 1/시간 이상

93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54.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0.01/시간 이상)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55.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이상)

공통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 제외

- 실험생산시설 포함

56. 도금시설

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 해당하는 경우 제외

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수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포함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 제외

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