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 생식물의 경작 · 재배 · 관리 · 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항의 시설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 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연면적이 33㎡ 이하인 간이진열시설
3) 시설 면적이 6,000㎡ 이상인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33㎡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축사 및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항의 부속시설
1)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미 가축운동장
2)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3) 제1항 및 2항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하는 관리 사(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곤충사육사 및 이외 연접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항의 부속시설
1)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2)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3) 제1항 및 2항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하 는 관리사(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농막
1)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 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이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물 ·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을 농지에 설치할 때 농막에 해당되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축법 등 타법에 따른 인·허가(가설 건축물축조신고,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간이저온저장고 ·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1) 간이저온저장고(농산물건조기를 포함한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연면적 33㎡ 이하일 것.
2) 간이퇴비장 : 해당 또는 인근 농지에 시용하기 위하여 퇴비를 저장하는 시설로서 개발 행위허가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
3)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용량이 200톤 이하인 것. 다만, 이동식 저장조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농지에 해당된 다.(이동식은 스테인레스강, FRP, 철판 등으로 설치하는 것)
토지 개량시설의 부지
1)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인 유지 · 양수장 · 배수장 · 수로 · 농로 · 제방
ㄱ. 지목이 유지 · 구거 · 제방인 토지 중 토지 개량시설의 부지에 해당되거나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만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ㄴ. 농업용 양수장은 건축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법 등 타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ㄷ. 농로는 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포함되어 농지전용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나 개발행 위 허가 등 타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ㄹ. 토지 개량시설부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발시설관리대장 등재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ㅁ. 농업생산시반시설을 용도 폐지하여 해당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농지가 없어진 경우에도 농지의 범위에 포 함된다.
2)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 · 흙막이 · 방풍림과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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