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도로
도로지목은 지적법 상 28개 지목 중의 하나로 인정하며 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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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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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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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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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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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 폭4m이상으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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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 특,광,시 또는 군대 주요지역간이나 시, 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자동차만 다닐수 있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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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용도로 : 폭1.5m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정한 통행을 위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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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 : 폭1.1m(길이가 100m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 0.9m)이상으로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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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 시, 군대 주요지역을 연결 또는 시,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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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 시, 군대 주요지역을 연결 또는 시,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도로의 소유권에 관해서는 국 공유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관습상도로나 사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진입도로로 이용되어도, 아직 지목이 도로로 바뀌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도로로 허가가 나도 도로대장에 등록이 안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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