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주택의 설치는 아래 열거된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설치가능하다.
1)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 · 임업 · 축산업 ·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 는 것
2) 해당 세대의 농업 · 임업 · 축산업 ·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이거나 해 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 상으로 농업 · 임업 · 축산업 ·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소득이나 노동력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ㄱ. 해당 세대운의 노동력의 1/2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계산 : 농업에 총 종사한 노동시간이 직장생활에 투 여한 총 노동시간(52주 x 40시간 = 2,080시간. 주중 공휴일은 제외한다)보다 많아야 한다.
ㄴ. 총 소득에는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도 포함된다.
ㄷ. 농업법인에서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에 해당되므로 농업법인에서 종사하는 시간이나 급여도 농어 업인주택 설치자격을 판단하는 농업 노동시간 및 농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3) 제2항에 따른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 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 · 임업 · 축산 업 ·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 이하일 것
ㄱ.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 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 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ㄴ. 고급주택 :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 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 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거 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물과 그 부속 토지,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공동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ㄷ.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년간 농어업인 주택으로 전용한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ㄹ. 농지법상 농어업인 주택 건축연면적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농업인 주택 건축연면적 150㎡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2항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 · 임업 · 축산업 ·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 산림 · 축사 ·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 읍 · 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ㄱ. 농지소재지와 떨어진 도시에 거주하는 유주택자가 영농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농지 소재지에 농어업인 주택 으로 전용신청할 수 있다.
ㄴ. 농지 등의 소재지에 다른 주택이 있어 그 주택에서 농업경영 등을 영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농지전용 목 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없다고 불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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