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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농어업인주택의 설치 요건

농어업인주택의 설치는 아래 열거된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설치가능하다.

 

1)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 · 임업 · 축산업 ·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 는 것

 


 

2) 해당 세대의 농업 · 임업 · 축산업 ·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이거나 해 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 상으로 농업 · 임업 · 축산업 ·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소득이나 노동력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 해당 세대운의 노동력의 1/2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계산 : 농업에 총 종사한 노동시간이 직장생활에 투 여한 총 노동시간(52x 40시간 = 2,080시간. 주중 공휴일은 제외한다)보다 많아야 한다.

. 총 소득에는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도 포함된다.

. 농업법인에서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에 해당되므로 농업법인에서 종사하는 시간이나 급여도 농어 업인주택 설치자격을 판단하는 농업 노동시간 및 농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3) 2항에 따른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 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 · 임업 · 축산 업 ·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이하일 것

.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 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 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 고급주택 :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 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 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331를 초과하거 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물과 그 부속 토지,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공동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년간 농어업인 주택으로 전용한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농지법상 농어업인 주택 건축연면적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농업인 주택 건축연면적 150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2항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 · 임업 · 축산업 ·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 산림 · 축사 ·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 · 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 농지소재지와 떨어진 도시에 거주하는 유주택자가 영농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농지 소재지에 농어업인 주택 으로 전용신청할 수 있다.

. 농지 등의 소재지에 다른 주택이 있어 그 주택에서 농업경영 등을 영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농지전용 목 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없다고 불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