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은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 이용행위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 설 등 농어촌 산업시설과 일부 공공시설 등이 허용된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한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토지(비농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
▶부지의 면적으로 농지와 비농지를 모두 합산하여 적용하게 되며 건축 등 시설물설치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시설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준공 후 5년이 경과되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범위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도시지역내 농업진흥지역과 농림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비교
행위제한 내용 |
도지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
농림저역 또는 관리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
농지법상 행위제한 규정 (농지법 32조) |
적용 |
적용 |
국토계획법상 행위제한 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
적용 |
적용하지 않음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농지법 제37조, 시행령 제44조) |
적용하지 않음 |
적용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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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 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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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호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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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매입상한단가 25,000원/㎡(단, 수도권 · 경남 시지역 5,000원/㎡, 충남 시지역 35,000원/㎡) 범위 내에 서 감정평가 후 매수가격이 결정되며 투기방지를 위하여 농지를 취득 후 1년 이상 기간이 지난 농업인의 농지 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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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면적 기본은 2,000㎡(경지 정리된 농지 1,000㎡)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매입한다.
농지매입 지원절차
매도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신청농지 현지조사 → 감정평가여부 결정 → 농지감정평가 → 농지가격조 사 → 매입여부결정 → 농지매입 → 소유권이전·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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