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주택종합계획에서 주택, 택지의 수료,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자하는 바에 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허가사항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등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 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 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세 번째 항목에 따른다.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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