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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하천시설의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8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선박 등의 운항

 

  •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 갑지: 월액 20,000

  • 을지: 월액 10,000

  • 병지: 월액 6,000


  • 5톤 이하 유선 (고무보트 포함)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1) 갑지

100,000

50,000

2) 을지

60,000

30,000

3) 병지

20,000

10,000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50톤 미만 : 월액 40,000

  • 50톤 이상 100톤 미만 : 월액 50,000

  • 100톤 이상 200톤 미만: 월액 70,000

  • 200톤 이상 300톤 미만: 월액 90,000

  • 300톤 이상 400톤 이하: 월액 110,000

  •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상기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상기 무동력선의 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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