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하천시설의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ㆍ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선박 등의 운항
-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
갑지: 월액 20,000원
-
을지: 월액 10,000원
-
병지: 월액 6,000원
-
5톤 이하 유선 (고무보트 포함)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1)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상기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상기 무동력선의 반액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지개발지구내 허가사항 (0) | 2018.01.10 |
---|---|
공유물의 분할(3) (0) | 2018.01.10 |
문화재의 분류 (0) | 2018.01.10 |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된 사항 (0) | 2018.01.10 |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0) | 2018.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