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상 지역으로는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건축협정구역 등이 해당된다. 맞벽은 주요구조부가 내와구조여야 하며 마감재료가 불연재여야 한다.
상기 열거한 맞벽 건축이 가능한 지역들 중 건축법 시행령 81조에서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맞벽 건축물의 건축기준
-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맞벽 건축물의 수: 2동(棟) 이하
- 맞벽 건축물의 층수: 15층 이하(단, 맞벽 건축물간 최고 높이가 같아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종류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로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30실(室) 이상인 것,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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