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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문화재의 분류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하며,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구분

내용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문화재

연극, 무용, 음악,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기념물

역사적·학문적 가치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관적 가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자연현상으로서 가치가 큰 것

동물, 식물, 지질, 지형, 광물,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환경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환경을 말한다.

 


 

건설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 각 항목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비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하거 나 제거하는 공사

그밖에 토지 또는 해저의 원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