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하며,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구분 내용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문화재 연극, 무용, 음악,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기념물 역사적·학문적 가치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관적 가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자연현상으로서 가치가 큰 것 동물, 식물, 지질, 지형, 광물,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환경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 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환경을 말한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 각 항목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비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하거 나 제거하는 공사
∙ 그밖에 토지 또는 해저의 원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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