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과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 위
-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 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 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밖에 하천에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 갈대, 목초, 수초 등 식물을 채취 하는 행위
∙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행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온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매수청구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 토지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 법률 제 5893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 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들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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