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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의 결정방법

토석채취허가에 있어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산정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林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 "임경지"란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1/25,000의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다른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초지등"이라 한다)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