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과 도로, 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 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수는 취수구의 하류 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다음의 건축 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 농가주택의 신축
ㄱ.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 ㎡ 이하의 농가주택과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
ㄴ.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 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 이하와 연면적 66㎡ 이 하의 부속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 이하 로 한다.
ㄷ. ‘ㄱ’에 따른 주민과 ‘ㄴ’에 따른 원거주민이 소유하는 농지는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 호구역과 동일생활권에 있어야 한다.
∙ 주택의 증축
ㄱ.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 이하 및 기존부속건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 이하.
ㄴ.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 이하 및 기존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 이하로 한다.
- 소득기반시설
∙ 잠실(蠶室) : 기존의 잠실 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 분의 50 이하
∙ 버섯재배사 : 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 면적을 포함하여 500㎡ 이하
∙ 생산물저장창고 :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 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 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면적의 1천분 의 10 이하. 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담배건조실 : 기존의 담배건조실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
∙ 퇴비사 및 발표퇴비장 :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200㎡ 이하
∙ 기자재보관창고 : 1가구당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 로서 100㎡ 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이 공 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 이하
∙ 관리용 건축물 : 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 ㎡ 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 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온실 : 수경재배,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 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 양 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구당 3,000㎡ 이하
∙ 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 : 기존 축사 면적의 3배 이내
∙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 기 위한 시설로서 지방지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의 시설
∙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 유치원, 경로당
∙ 마을회관
∙ 도정공장과 방앗간(증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 축산업협동조합, 산립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 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 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차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
∙ 종교집회장 :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 이하
∙ 효열비(孝烈碑), 사당, 그밖에 유사한 시설
∙ 그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의 부락공동시설, 공익시설, 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 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와 환경정비구역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이전하는 경 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 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규모가 재증축규모 이하이면 이전 규모를 증축규모지로 한다.
∙ 마을 공동 시설
ㄱ.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ㄴ. 마을회관, 경로당
ㄷ.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 공익시설, 공동시설과 공공시설
ㄱ. 도로, 철도, 댐, 제방 등
ㄴ. 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에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 ∙ 철 도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 나 부락으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 다.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 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 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으로의 이전
-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 다.
(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 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축사 또는 잠심을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기존 주택을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유자시설 또 는 방앗간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소득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 변경 : 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 상호간의 변경 과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의 어나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 의 어나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나.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
다.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 대피소, 주차장
(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 ∙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 시설 ∙ 환 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 ∙ 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만 대나무 및 입목의 벌채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재의 분류 (0) | 2018.01.10 |
---|---|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된 사항 (0) | 2018.01.10 |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의 결정방법 (0) | 2018.01.10 |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블록형단독용지 (0) | 2018.01.10 |
임업용산지,보전산지의 행위제한 (0) | 2018.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