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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확인하는 방법

제출 서류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 중 하나에는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즉 농업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중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필요로 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지역가입자이거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라면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한 서면계약서를 준비하면 된다.

 

위와 같은 서류를 통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종사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여부를 통해 농업종사여부를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