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給水)·배수(排水)·환기시설은 누수·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원주시 건축조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검사대상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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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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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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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그 외에 건축사 업무대행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검사주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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