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제한
행정기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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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철도 ∙ 교양 ∙ 운하 ∙ 터널 ∙ 수로 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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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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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중축. 다만,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허용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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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설의 설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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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 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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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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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협의없이 가능한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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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 ∙ 재축 ∙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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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 축산업 또는 기타 용도의 가설건축물로서 1가구당 연면적 500㎡ 이하인 것과 울타리의 설치. 다만, 전투진지전방 500m이내 지역은 소각하거나 물리적으로 없애기 쉬운 시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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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의 간벌, 택벌, 피해목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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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제9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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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 비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발 개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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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와 작전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할부대장등이 인정하는 개인묘지의 설치
제한보호구역 안에서 협의없이 가능한 행위의 기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폭발물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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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 200㎡ 이하로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범위 안에서 중축 ∙ 개축 또는 이전(해당 지역 안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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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중 철도 ∙ 도로 ∙ 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철거 후 3년 내에 행하는 연면적 2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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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범위 안에서의 이축(주택의 철거 당시 해당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며, 폭발물 관련 군사시서로부터 기존의 위치보다 멀리 이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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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회관 ∙ 복지회관 ∙ 보건지소 ∙ 농기구수리소 등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600㎡ 이하로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9m 이하인 범위 안에서의 신축 ∙ 개축 또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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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및 축산업시설의 신축 ∙ 개축 또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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