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아래 열거된 것과 관련이 없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 농작물의 경작

  • 다년생식물의 재배

  •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있어서의 예외

 

다음의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의 설치

  •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 대나무 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 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미곡의 전조 선별 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미만인 시설

  •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 연구시설로서 그 부자의 총면적이 3미만인 시설

  • 어린이놀이터, 마을 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 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 구판장 운동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 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운동시설 구판장 및 농기계 보관시설

 

-농업인 주택이나 다음의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다만, 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축사 등이 있는 시 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로서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도로, 철도 등 다음의 공공시설의 설치

  •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전주, 통신선로, 전선로, 변전소, 소수력, 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 시설 및 하천부속물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시설의 설치

  • 부지의 총면적이 1미만인 양어장 양식장,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 예냉 저장 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자의 총면적이 3미만인 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미만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