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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1)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구역으로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시설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이 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예외적 허용사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결

공공용 시설 :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다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 및 교량

) 철도 및 궤도 :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m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 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노면과의 거리가 4.8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공중화장실

) 선착장

) 수도관 및 하수도관 :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폭 5m 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은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동구(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관리사무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것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 임시건축물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 농업 임업 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로서 건축면적(연면적은 말한다. 이하 같다)200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인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때에 한하여 건축면적이 66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사무소 등의 용도별 가설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목적의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어야 하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이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하며, 건축면적은 200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 답인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때에 한하여 건축면적이 66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용 가설건축물 :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려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 건축연면적이 200이하일 것

()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

 

관람전시용 단기 가설 건축물 :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및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 존속기간은 1월 이하이며, 연중 6월을 넘지 아니할 것

() 허가목적이 교육 종교 예술 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체의 판매행위나 입장료 등의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임시공작물

관람전시용 단기 가설공작물 :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및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가의 가설공작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 존속기간은 1월 이하이며, 연중 6월을 넘지 아니할 것

() 허가목적이 교육 종교 예술 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체의 판매행위나 입장료 등의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비상재해용 가설공작물 :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공작물의 설치에 한할 것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공작물 :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