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부동산이 매수, 수용되거나 철거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면 부동산이 매수,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한다. 디만,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대체취득할 때는 부과한다. 구분 지방세법 제13조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읍 또는 면에 있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고급주택 (가호, 나호, 다호, 라호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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