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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0조 4항의 내용: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용도·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택가격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참고할 사항

2018/02/02 - [부동산 이야기]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상 건물기준시가 계산

2017/11/24 - [세금 이야기] - [상속세] 상속세 신고방법 및 상속세 신고 필요서류를 알아보자


③ 제2항과 관계없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평가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주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2. 평가대상 주택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와 같은 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있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20일 이내(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