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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의 자격기준

학원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학원의 설립·운영의 결격사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7.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8. 법인의 임원 중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효과
학원의 설립·운영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위와 같은 결격사유(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가 발생하면 학원의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사람에게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면 학원등록은 효력을 잃지 않으며, 계속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 규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본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