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축조례] 건축위원회의 구성 건축법 시행령 5조의 5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법 또는 시행령에 따른 해당지자체 장이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미 ㅊ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원주시장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더보기 이전 1 ··· 856 857 858 859 860 861 862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