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축조례]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절차,방법(1)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3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마치게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쯤에서 문득 궁금해졌다 얼마을 실비의 수당으로 챙겨주는건지. 해당 조례엔 다음과 같이만 서술되어 있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 더보기 이전 1 ··· 855 856 857 858 859 860 861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