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본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의2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
▶▶학원설립·운영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위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단서)
제출서류 |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
범죄경력조회서 |
1.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 |
건강진단서 |
1.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
학력증명서 |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함 |
여권 및 사증 사본 |
1. 여권은 유효해야 함 |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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