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등 이란?
교습비 등 이란 학습자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영수증 교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 및 별지 제24호서식).
교습비 등 게시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서 교습비를 정하고, 그 밖의 경비는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학원 설립·운영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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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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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명서의 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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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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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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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후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3항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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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자는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
▶▶교습비 등의 조정 명령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습비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
교육감의 교습비 등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8호).
교습비 등 반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
교습비 등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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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학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경우 | |||
학습자가 본인의 |
교습기간이 |
교습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 ||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7호).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7호).
학원 설립·운영자가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7호의2).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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