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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의 자격기준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제1항).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별표 3).

 

 구분

자격기준 

 학교 교과

교습학원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 직업

교육학원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②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③부터 ⑤까지 또는 ⑦부터 ⑨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취업을 하거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3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강사 채용 시 채용대상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만 채용이 가능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