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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단위시설별 기준/숙박시설이 있는 학원

학원의 시설기준

시설기준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8조).

 

학원의 시설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8조)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3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어야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숙박시설에 영양사와 강사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 따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제2항).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그 등록 요건인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