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시설기준
시설기준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8조).
학원의 시설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8조)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3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어야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숙박시설에 영양사와 강사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 따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제2항).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그 등록 요건인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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