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5년이 지난 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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