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
물건의 산정방법
물건의 종류 |
소가 |
토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
건 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개별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확인) |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
액면금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
200,000원 |
권리의 산정방법
권리의 종류 |
소가 |
소유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1항) |
물건가액 |
점유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2항) |
물건가액의 3분의 1 |
지상권 또는 임차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3항) |
물건가액의 2분의 1 |
지역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4항) |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
담보물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5항) |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
전세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6항) |
전세금액(물건가액의 한도 내) |
-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산정방법
-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의 시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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