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면 인가권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해 통보를 하고 이주 및 동호수 추첨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임대시설과 보류시설,체비시설의 처분등이 이루어지는데 보류시설이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추가 경비 및 추가분양자에 대비해 놓는것을 말한다. 분양 대상의 누락,착오등의 사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나 소송 등의 문제로 추가 분양분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양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일정부분을 정하여 놓는 것이다. 체비시설이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일반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분을 뜻한다. 또한 해당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하게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은 지자체나 국가에 관리귀속되게 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는 분양포기자 및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게 된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의 새로운 분류방식들 (0) | 2018.03.04 |
---|---|
2018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0) | 2018.03.04 |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 (0) | 2018.03.02 |
관리처분계획의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0) | 2018.03.02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0) | 2018.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