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주택
제로에너지 주택이란, 주택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주거기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 사용하는 주택
(관련 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부・산업부 공동부령)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
- (인증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축물
*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 대상 - (평가기준)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에너지효율 등급 1++ 이상)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BEMS 등)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에 따른 평가(5개 등급)
* 1등급(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80이상~100%미만), 3등급(60~80%), 4등급(40~60%), 5등급(20~40%)
공업화 주택
공업화주택의 정의
- (법적 정의)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
- (학문적 정의) 현장 이외의 장소(공장 등)에서 제작된 부재(단위 유닛)를 현장에 반입하여 조립하는 주택
* 미국 : manufactured house, 일본 : smart system, 영국 : modular building
공업화주택의 주요공법
- PC(Precast Concrete)공법 : 공장에서 콘크리트로 벽체, 기둥 등 각종 부재를 제작하고 현장 조립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공법
- 모듈러(Modular) 공법 : 공장에서 단위유닛 형태의 모듈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
- 인필(Infill) 공법 : 주택용 내부벽체와 싱크대, 화장실 등을 공장에서 조립한 후 현장에서 완공된 골조에 삽입하여 완성하는 공법
(인정제도 운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1조의2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공업화주택 성능 인정
건강친화형주택
정의: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방출량, 환기설비 등 법령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
근거: 「주택법」제37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
대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 시 적용
벽체, 천장, 바닥마감재 기준: TVOC는 소형챔버법 0.10㎎/㎡‧h 이하, HCHO는 소형챔버법 0.015㎎/㎡‧h 이하
환기설비 기준: 효율적인 환기를 위하여 기계환기설비, 자연환기설비,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 중 하나의 환기설비 설치
장수명 주택
정의: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근거: 「주택법」제38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
대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 시 적용하고 일반등급 이상 의무 취득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 4개 등급으로 구분
평가방법: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3가지 평가항목을 배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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