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지자체의 인가권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인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그 소요기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자,지상권자,임차권자 등의 권리자는 새로이 조성되는 건축물의 준공 및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문에는 해당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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